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인정보 보호법 (문단 편집) ==== 공공기관 ====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율을 하고 있는데, 이 법에서 말하는 "공공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(제2조 제7호). *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, 중앙행정기관(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) 및 그 소속 기관, 지방자치단체 *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. 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(영 제2조). * [[국가인권위원회]] * '공운법'에 따른 [[공공기관]] * [[지방공기업]] *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* 각급 [[학교]](고등교육기관 포함)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